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혼인신고 시점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