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