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