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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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