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8
  2. 위원회2024.11.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