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