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