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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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