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2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ㆍ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