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2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