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