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0
  2. 위원회2025.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