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