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ㆍ허위 표시되는 경우, 집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대표성 사칭이나 허위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마목, 제7조제2항, 제16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