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3
- 위원회2026.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