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