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3월 13일 처리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