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2월 13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