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1
- 위원회2026.9.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09-17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07-30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 2025-02-13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2024-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