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
- 위원회2026.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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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ㆍ노동부ㆍ경찰청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현행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및 구성 개편 등이 필요함.
이에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20인으로 확대함(안 제9조)
- 나.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각각 중앙 및 지역 사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사례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이 겹치거나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사례판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