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 고유의 사무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외의 특별정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현행 조항 외에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