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
- 위원회2026.4.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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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