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5
- 위원회2026.3.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2026-09-1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9-1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2026-09-1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