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2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ㆍ산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