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