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4
- 위원회2025.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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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