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