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2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4인1월 8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12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5년 8월 13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