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1
- 위원회2025.1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 2026-03-12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4인 · 2026-01-08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2025-08-13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5-02-12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2025-01-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측근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찰대상자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장관후보자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5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