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