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