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