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