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23일 처리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4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