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8
- 위원회2025.11.27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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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