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8
- 위원회2025.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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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