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8
  2. 위원회2025.4.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