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