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7
- 위원회2025.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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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