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