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8
- 위원회2026.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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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