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조국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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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