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7
- 위원회2026.8.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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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