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머지 3문단 보기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ㆍ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ㆍ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ㆍ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