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