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6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2026-10-01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2026-09-01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 2026-09-01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2026-09-01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 2026-07-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