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