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