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