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