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용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9일 최근 진행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